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및 주휴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똑똑한 직장 생활을 돕는 에디터입니다. 드디어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도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인건비 부담이 어떻게 될지 걱정과 기대가 섞이게 되는데요.

이번 2026년 결정은 꽤 의미가 큽니다. 시급 만 원 시대를 넘어, 이제 확실하게 1만 원 초반대에 안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정된 시급 정보를 바탕으로 월급, 연봉, 그리고 세금을 뗀 실수령액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래 요약표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세한 계산법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2026년 확정 내용비고
시간급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
월급2,156,880원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인상액290원 (시급 기준)2025년 대비
적용 시기2026년 1월 1일1월 급여분부터 적용

2026년 최저임금,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의 10,030원보다 290원 오른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9%인데요. 이는 최근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노사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단순히 몇백 원 오른 것 같지만, 이것이 월급으로 환산되고 연봉으로 쌓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초적인 임금 지표입니다.

인상률 2.9%의 의미

이번 2.9% 인상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안정적인 상승’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측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일 텐데요.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적인 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계산 공식

월급 = 시간급(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이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을 때의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 시간(일요일 8시간)까지 포함한 월평균 시간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꼬박 일했다면 최소 2,156,880원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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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자신의 근로 시간에 대입해 보세요!)


2026년 실수령액 예상 (4대보험 공제 후)

“월급 215만 원? 생각보다 많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4대보험과 세금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실수령액)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대략적인 공제율(약 9~10% 수준)을 적용하여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식대 등에 따라 개인차는 있습니다.)

예상 공제 내역 (근로자 부담분 기준)

  • 국민연금 (4.5%): 약 97,000원
  • 건강보험 (3.545%): 약 76,46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약 9,900원
  • 고용보험 (0.9%): 약 19,400원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20,000원 ~ 30,000원 (부양가족 1인 기준)

최종 예상 실수령액

  • 세전 월급: 2,156,880원
  • 총 공제액: 약 220,000원 ~ 230,000원 내외
  • 예상 실수령액: 약 1,926,000원 ~ 1,936,000원

2026년에도 세후 실수령액으로 월 200만 원을 넘기기는 아슬아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장 근로 수당이나 식대 비과세 혜택 등이 추가된다면 200만 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나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2026년 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2022년~2026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2026년 최저임금의 위치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적용 연도시간급 (원)월급 (209시간 기준)인상률 (%)인상액 (원)
202610,3202,156,8802.9%290
202510,0302,096,2701.7%170
20249,8602,060,7402.5%240
20239,6202,010,5805.0%460
20229,1601,914,4405.05%440

표를 보면 2022년 이후 인상률이 다소 둔화하였다가, 금액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었고, 2026년에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하지만 단순 노무직(주유소, 패스트푸드, 편의점 알바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병과(둘 다 부과)될 수도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덜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이 조금 낮더라도 식대나 교통비를 합쳤을 때 2026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10,320원)을 넘는다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을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정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급여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2026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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