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 확정! 9구간 100만원 받는다 (계산기/이의신청)

2026년 새 학기를 앞두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대폭 개편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구간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내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돈을 버는’ 핵심 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산정 방식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거나, 잘못된 구간 산정으로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확정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와 계산 방법, 그리고 구간 상승 시 해결할 수 있는 이의신청 노하우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핵심 요약내용
9구간 신설연간 100만 원 지원 (기존 미지원 대상 구제)
지원 확대1~3구간 연간 최대 570만 원 (사실상 국공립 전액)
주거 지원월 20만 원 (연 240만 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다자녀 혜택9구간 셋째 자녀 연 200만 원 지원

1. 2026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 완벽 분석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연 “내가 몇 구간에 해당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뉩니다.

확정된 구간별 지원 금액 (1유형 기준)

2026년 예산안 반영에 따라 지원 금액과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지원 (성적 기준 C학점 완화 적용)
  • 1구간 ~ 3구간: 연간 최대 570만 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상당 부분 커버)
  • 4구간 ~ 6구간: 연간 최대 420만 원
  • 7구간 ~ 8구간: 연간 최대 350만 원
  • 9구간 (New!): 연간 최대 100만 원

기존에는 8구간까지만 지원되었으나, 2026년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약 150만 명의 대학생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9구간이라 생각되어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2. 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구간 결정 원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결정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부모님의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집, 차, 예금 등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나중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일용근로 소득 등은 일부 공제됨)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총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주택 등) 환산율: 월 4.17% / 3
    • 금융재산(예금, 주식) 환산율: 월 6.26% / 3
    • 자동차: 월 4.17% / 3 (단, 배기량/연식에 따라 면제 가능)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 아파트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높게 산정되어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가급적 부모님 명의가 아닌 10년 이상 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부채 증명원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분위 9구간 및 다자녀, 주거장학금 혜택 상세

이번 개편의 주인공은 단연 9구간과 다자녀 가구, 그리고 자취생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 9구간이 나왔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다자녀 가구의 파격 혜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혜택이 훨씬 강력합니다.

  • 1~3구간: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4~8구간: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9구간: 셋째 자녀부터 연간 200만 원 지원

즉, 소득이 다소 높은 9구간 가정이라도 자녀가 셋이라면 셋째 아이는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신설]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

2026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주로 기초/차상위 및 저소득층) 중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등록금 지원과는 별개로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4.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필승 전략

소득구간 통지 문자를 받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잘산다고?”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최신화 신청(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재 부모님의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체크리스트

  • 신청 기한: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기간 엄수)
  • 준비 서류: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부채증명원(금융기관 발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방법: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상담 후 홈페이지 업로드

특히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누락되어 소득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가족 관계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인데 국가장학금 2유형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 자체 노력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인데, 정부의 9구간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많은 대학이 9구간 학생에게도 2유형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Q2. 휴학생도 소득분위 산정을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A2. 휴학 중이라도 ‘복학 예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학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미리 구간을 확인하고 복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Q3. 알바 소득이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되나요?

A3.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2026년 기준 130만 원 예상)까지 공제됩니다. 즉,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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